
[ 2020.06.12. ]
금융위원회가 2020. 6. 8.「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18. 7. 2.부터 시행해왔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모범규준’)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해 (1)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2)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나 대표회사의 의무, 제재조치 등에 관해 모범규준과 달라진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은 2020. 6. 5.부터 2020. 7. 15.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2020. 9.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향후금융위원회의 논의과정 및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제정안의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감독대상의 지정
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은 금융위원회의 감독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복합금융그룹이란 (1)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업을 영위하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중 금융회사가 2개사 이상 소속되어있는 그룹을 말합니다.
다만, (1) 금융지주회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속하는 그룹 또는 (2)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자산 및 자기자본비중 등을 고려하여 감독할 실익이 적은 그룹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대체로 모범규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정안은 종래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던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및 DB 그룹에 대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제정안은 자산총액 기준 및 감독대상 제외 요건의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제정안 및 그 하위법령의 제정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대표회사의 의무
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최상위금융회사 또는 최상위금융회사가 불분명한 사정 등이 있을 경우 금융그룹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금융회사를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대표회사’의 경우 기업집단 스스로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확인을 받는 반면, 제정안은 금융위원회에게 선정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회사는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대표하여 (1)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2)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3) 금융그룹의 보고·공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대표회사의 이사회를 최상위 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이를 보좌할 수 있는 금융그룹의 내부 통제협의회와 위험관리협의회를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회사의 내부통제에 관한 업무는 종래 모범규준에서는 없던 내용이지만, 제정안에서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에 관해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임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내부통제기준·정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모범규준 아래에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대표회사의 공시의무가 없었으나, 제정안은 공시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표회사의 공시의무 이행이 누락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제정안은 보고·공시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모범규준에 비추어 볼 때 지배구조, 위험관리정책, 재무건전성 등의 사항이 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건전성관리·감독
가. 자본적정성평가
제정안은 금융그룹에게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위원회의 정기적인 평가 및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자본적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1) 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2) 내부거래 또는 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3) 위험의 전이 가능성, (4) 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비금융회사의 재무·경영위험 등 금융그룹 차원에서의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그룹이 자본적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 내부의 계열사 간에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중복자본 또는 위험집중으로 인해 자본적정성이 하락하여 주식을 처분하거나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해야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내부거래 규제
제정안은 금융그룹에게 (1) 내부거래가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감시·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2)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의 내부거래에 대해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은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향후 대통령령에 규정될 중요한 내부거래의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제정안 및 그 하위법령의 제정과정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고객정보의 제공
제정안은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해당 금융그룹에 속하는 다른 금융회사에게 위험관리 등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위험이 감소되었으며, 대표회사의 금융그룹에 대한 관리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제재조치 도입
종래 모범규준은 법률상 근거가 부재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이 모범규준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제정안은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후통제를 위한 제재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 건전경영지도
제정안은 자본적정성 비율,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및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그룹의 대표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금융당국은 거시적으로 그룹차원의 자본비율개선 등을 주문할 수 있을 뿐, 증자, 위험자산처분, 내부거래축소 등과 같이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그룹의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그룹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1) 금융그룹 명칭의 사용중지 및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적기시정조치를 비롯하여 각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건전경영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권고’하는데 그쳤던 모범규준에 비해 크게 강화된 것입니다.
나. 기타 제재조치
제정안은 금융그룹 재무상태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보고하거나 허위보고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고의·중과실로 위험관리정책·기준, 내부통제정책·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주의·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은 비공개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5. 시사점
제정안은 모범규준을 법제화하여 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체계 및 위험관리체계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건전성관리·감독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모범규준에 비해 강화된 것입니다. 제정안은 대표회사에게 내부통제 및 공시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건전경영지도를 강화하고 과태료·행정처분 등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후통제를 위한 제재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저금리로 인한 금융그룹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관련업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2020. 5. 29.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보교류 차단에 원칙중심규제를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조하는 입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의 경향에 대해서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제정안의 수정 여부, 국회 상임위원회·본회의 통과 여부 및 이에 따른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예규 등의 하위법령, 행정 가이드라인의 제정 경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여러분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변호사 (hyunjoo.oh@leeko.com)
현승아 변호사 (seunga.hyun@leeko.com)
June 19, 2020 at 07:1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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