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명의 전직 의령군수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류기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선두(63) 전 의령군수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영호(71) 전 의령군수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 전 군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령군이 운영하는 ‘토요애유통’ 자금 6000만원을 오 전 군수로부터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군수는 또 비슷한 시기 한 업체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요애유통 자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당시 자유한국당 의령군수 후보로 나선 이선두 후보의 불법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군수에겐 징역 2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오 전 군수에겐 징역 2년6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과정에서 이 전 군수와 오 전 군수는 자금 교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무상대여라는 주장으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자금이 교부된 경위와 자금 조성 배경 등을 종합해보면 단순 무상대여라는 두 사람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치자금 제공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전 군수에겐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9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3월 등 총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한편, 이선두 전 의령군수는 지난 3월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확정판결을 받아 원심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의령군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전까지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September 25, 2020 at 08:5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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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조성’ 두 전직 의령군수 나란히 실형... 법정구속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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