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September 25, 2020

전국 유흥시설 추석때 문 못연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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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국의 유흥주점이 문을 닫게 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지금도 현재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을 할 수 없다. 비수도권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영업 여부를 정하고 있는데, 추석 방역 대책으로 모두 영업이 중단된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은 영업이 전면 중단되고, 이후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은 지자체별로 영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노래방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대로 영업이 금지되고, 비수도권은 지자체 재량으로 영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수도권의 20석 초과 음식점과 제과점(카페 포함)은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영화관·공연장 등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전국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추석 맞이 마을 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제한을 받게 된다.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박물관, 도서관 등 전국 실내 국공립 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해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PC방은 현재 음식 판매와 식사가 금지돼 있지만, 음식점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허용된다. 25일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 두기 지침을 발표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27일까지인데 추석 방역을 위해 2주 더 연장하면서 추석 상황에 맞춰서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관·공연장 좌석 1칸씩 비우고 앉으세요 - 추석 연휴 특별방역조치가 발표된 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에 거리두기 표시가 되어있다. 방역 당국은 오는 28일부터 수도권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의무화했다. /김지호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2주간 ‘특별 방역 기간’을 두기로 한 것은 귀성객으로 인한 이동이 크게 늘어나고, 명절 분위기에서 유흥주점 등에서 코로나 확산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수도권은 귀성이나 여행을 가지 않고 머무르는 사람들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밀집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비수도권은 귀성·여행객들의 유흥시설 방문이 증가하거나 관광지에 인파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고향 친구들과 술자리 자제해달라"

전국적으로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을 합쳐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서는 오는 28일부터 일주일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 전국 어느 곳이든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선 유흥시설 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수도권은 영업이 금지돼 있지만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이를 완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다.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은 지자체별로 영업 여부를 정할 수 있게 했다. 단, 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은 2주간 집합금지가 의무화된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고향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유흥주점 등에서 술자리를 할 경우 코로나 확산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내의 경우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추석 맞이 마을 잔치나 지역 축제는 이 규모를 넘어서면 개최할 수 없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씨름도 마찬가지다. 실내외 국공립 시설은 이용 인원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해서 운영된다. 민속놀이 체험 등은 금지된다. 전국의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수도권 20석 초과 음식점 등 거리 두기 강화

수도권에는 전국에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6종 외에 노래방, 뷔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5종이 더해져 총 11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다음 달 11일까지 유지된다. 외식·여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격상된다. 20석을 넘는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카페는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20석 이하 식당 등에는 권고 사항이다. 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 역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 두기 지침은 기존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 조치는 더 강화하고 방역 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시설 등은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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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6, 2020 at 0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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