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추석 연휴 당시 예매를 한 승객 수는 47만명, 예매율은 49%였다. 표를 예매한 사람들은 크게 줄었지만, 예매율은 오히려 오른 것이다. 추석연휴 첫날인 30일 경부선 하행선은 예매율이 99.2%로 매진이 임박했고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4일 경부선 상행선은 89.9%의 예매율을 기록했다.
이는 추석연휴 이동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기차표를 예매하는 사람들이 감소했지만, 공급 좌석 수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점을 들어 뒤늦게 추석연휴 기차표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표를 사지 못한 채 고향에 가려는 무임승차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몇 년간 명절 기간 무임승차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5일) 중 무임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5770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1154명의 무임승차자가 나온 셈이다. 지난 2012년 추석과 설날 명절 연휴 하루 평균 600명의 무임승차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회사원 박모씨는 "올해 설 연휴 기차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표 없이 무임승차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표가 없어도 안 걸린다는 생각에 무임승차를 해볼까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 KTX 승무원은 "명절 연휴에는 입석까지 매진되는 경우가 많고, 열차 안이 복잡해 무임승차자를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무임승차자가 많아진 것은 코레일 푯값(운임) 약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인식 영향도 컸다. 코레일은 무임승차자를 줄이기 위해 적발시 푯값의 최대 30배까지 배상액을 청구하겠다는 정책을 펼쳤지만, 단속에 걸리더라도 돈을 내지않고 버티는게 가능했다.
이는 코레일이 무임승차자에게 푯값의 30배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납부를 하지 않고 버티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를 내는 걸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16년과 2018년에 철도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무임승차자에게 최대 30배까지 부가푯값을 징수할 수 있고, 무임승차자는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신설된 법조항에 따라 무임승차자가 30배 푯값을 납부하지 않고 저항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압류와 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올해 추석에는 입석표를 팔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열차 내에서 무임승차자를 식별하기 용이해졌다"며 "법이 바뀐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명절 기간 무임⋅부정승차시 최대 30배까지 푯값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고 말했다.
September 17,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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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기차표 못 구했다고 무임승차?… 적발되면 푯값 30배까지 배상해야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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