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November 17, 2020

IPO 공모주 일반청약 배정물량 절반 이상을 균등 배분 - 한겨레

terasibon.blogspot.com
금융위, IPO 공모주 배정 개선방안 공개
현재 20%를 12월 25%, 내년 1월 30%까지 확대
지난 9월 2일 서울 삼성증권 한 지점에서 카카오게임즈 신규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 삼성증권 제공
지난 9월 2일 서울 삼성증권 한 지점에서 카카오게임즈 신규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 삼성증권 제공
다음달부터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배정할 때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의 절반 이상을 청약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또 공모주의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을 현재 20%에서 최대 25%로, 내년 1월부터는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기업공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기업공개 과정에서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요구가 증가했으나 청약주식수(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됨에 따라 청약증거금 부담능력이 낮은 사람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을 보면,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이 도입된다. 균등방식이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것이다. 현행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공모물량 중 일반청약자에게 20% 이상을 배정하고 배정방식은 주관사가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관행상 청약증거금에 비례해서 배정돼 왔다.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청약경쟁률이 높은 경우에는 단 몇 주를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청약증거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예컨대, 경쟁률 1000 대 1, 공모가 2만원의 주식청약을 위해 증거금(50%) 1억원 납입 시 배정물량은 10주에 불과했다. 다음달부터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행 청약증거금 기준 비례방식을 적용한다. 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 예상 공모가, 해당 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배정방식을 고안해 적용할 수 있는데, 금융위는 적용 가능한 균등방식을 3가지 예시했다. 첫째는 일괄청약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현재처럼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도록 하고,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 배정한 뒤,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분리청약 방식이다. 청약을 할 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눠 청약을 받고, A군에 대해서는 추첨·균등배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비례배정한다. 세번째는 다중청약 방식이다. 이는 A군의 청약 접수 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예컨대 10주, 20주, 30주)을 청약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B군 청약자는 A군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예컨대 30주 이상 직접입력)을 청약하도록 한다. 배정은 A군의 각 그룹 내에서 추첨·균등배정 등으로 물량 배정을 하고, B군에서는 현재처럼 비례배정한다. 다만, 청약 접수 결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미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균등방식과 비례방식의 배정비율간 사후적 조정을 허용한다. 예컨대, 균등방식의 수요가 미달하고 비례방식에서는 초과 수요가 있을 때 균등방식 미달분을 비례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또한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확대한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에 유가증권시장은 20%, 코스닥시장은 20% 이내에서 공모주를 우선배정하고 있는데,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에 대해 다음달부터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 중 미달되는 물량이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을 현재 10%에서 5%로 축소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내년 1월부터는 일반청약 물량이 현재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또 기업공개 때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청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청약을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아울러 복수 주관사가 있는 기업공개의 경우 모두 동일한 균등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달 말 금융투자협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2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최대 5% 배정 및 균등방식을 적용하고,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는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중 중복청약 금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Let's block ads! (Why?)




November 18, 2020 at 09:59AM
https://ift.tt/2ICuQiM

IPO 공모주 일반청약 배정물량 절반 이상을 균등 배분 - 한겨레

https://ift.tt/37lItuB
Share:

0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