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November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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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0년 11월 24일 12:4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반납한 벤처캐피탈 4곳이 팁스(TIPS·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운영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팁스 심의조정위원회는 지난달 개정된 총괄 운영 지침에 따라 액셀러레이터 라이선스가 없어도 운영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구제를 결정했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팁스 심의조정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소집하고 포스코기술투자, 캡스톤파트너스, 아주IB투자, KB인베스트먼트 등의 팁스 운영사 자격을 유지키로 했다. 4개사는 올 8월 시행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액셀러레이터 라이선스를 자진 반납했다.

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사모펀드(PEF) 또는 신기술조합 운용을 병행하는 팁스 운영사들은 액셀러레이터를 겸업 할 수 없게 됐다. 법 시행으로 액셀러레이터 활동 범주가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업무 집행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한 벤처캐피탈은 PEF나 신기술조합을 결성할 수 없게 됐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팁스 운영은 액셀러레이터에게만 자격이 부여된다. 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팁스 운영사 지위를 유지하려는 겸업 벤처캐피탈은 본업인 PEF나 신기술조합 결성을 포기해야 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팁스 총괄 운영 지침을 개정해 심의조정위원회가 기존 팁스 운영사의 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법률 검토를 거쳐 액셀러레이터 겸업 창업투자회사의 PEF 결성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벤처투자법 시행으로 신설된 창업기획자의 PEF 결성 금지 행위 제한이 사실상 완화된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법령 개정 전까지 유권해석에 따라 액셀러레이터 겸업 창업투자회사는 PEF 결성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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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4, 2020 at 10:4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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