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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대 선박 LNG 선적 모습](https://file.mk.co.kr/meet/yonhap/2020/11/29/image_readtop_2020_1226003_0_1102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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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초대형 선박 증가에 따른 대량 급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연료공급선과 유조선 간 겸업을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내항해운고시)를 개정해 지난 27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세계 최대 규모 컨테이너선인 HMM의 알헤시라스호(2만4천TEU)가 올해 출항을 했지만, 이 배의 급유량인 7천500t을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대형 연료공급선이 없다. 그나마 1천500t 이상 규모를 가진 연료공급선도 단 1척뿐이다.
이에 따라 1천500t 이상 선박 수가 총 84척으로 상대적으로 운영 여력이 있는 유조선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 고시에서는 유조선이 선박급유를 하는 등의 겸업은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그간 초대형 선박에 급유를 할 때는 유조선을 연료공급선으로 임시로 등록해 급유 문제를 해결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선박이 점점 증가해 대용량 급유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관련 업계, 단체와 협의를 거쳐 두 업종 간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겸업은 1천500t 이상 규모의 연료공급 선박과 석유제품·액화천연가스(LNG) 운송 선박 간에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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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https://file.mk.co.kr/meet/yonhap/2020/11/29/image_readmed_2020_1226003_1_1102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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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아울러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도 급유에 활용되도록 했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란 국내 사업자가 외국 선박회사로부터 배를 빌려 영업을 하면서 선박 건조금을 다 갚으면 선박을 한국 국적으로 넘겨받는 조건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선박을 의미한다.
이 배는 실제 한국인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지만 형식상 외국 국적의 선박이기 때문에 국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급유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달 LNG로 추진되는 18만DWT(순수화물적재톤수) 규모의 철광석 운반선이 취항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이 배에 급유할 조건을 갖춘 선박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으로 건조된 파나마국적의 LNG수송·연료공급 겸용선(9천t급)뿐인 상황이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도 연료공급선으로 등록해 급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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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헤시라스호와 급유선](https://file.mk.co.kr/meet/yonhap/2020/11/29/image_readbot_2020_1226003_2_1102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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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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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9, 2020 at 09: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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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공급선·유조선 겸업 허용한다…초대형선박 급유 지원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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