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초대형 선박 증가에 따른 대량 급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연료공급선과 유조선 간 겸업을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내항해운고시)를 개정해 지난 27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세계 최대 규모 컨테이너선인 HMM의 알헤시라스호(2만4천TEU)가 올해 출항을 했지만, 이 배의 급유량인 7천500t을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대형 연료공급선이 없다. 그나마 1천500t 이상 규모를 가진 연료공급선도 단 1척뿐이다.
이에 따라 1천500t 이상 선박 수가 총 84척으로 상대적으로 운영 여력이 있는 유조선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 고시에서는 유조선이 선박급유를 하는 등의 겸업은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그간 초대형 선박에 급유를 할 때는 유조선을 연료공급선으로 임시로 등록해 급유 문제를 해결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선박이 점점 증가해 대용량 급유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관련 업계, 단체와 협의를 거쳐 두 업종 간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겸업은 1천500t 이상 규모의 연료공급 선박과 석유제품·액화천연가스(LNG) 운송 선박 간에만 허용한다.
해수부는 아울러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도 급유에 활용되도록 했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란 국내 사업자가 외국 선박회사로부터 배를 빌려 영업을 하면서 선박 건조금을 다 갚으면 선박을 한국 국적으로 넘겨받는 조건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선박을 의미한다.
이 배는 실제 한국인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지만 형식상 외국 국적의 선박이기 때문에 국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급유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달 LNG로 추진되는 18만DWT(순수화물적재톤수) 규모의 철광석 운반선이 취항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이 배에 급유할 조건을 갖춘 선박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으로 건조된 파나마국적의 LNG수송·연료공급 겸용선(9천t급)뿐인 상황이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도 연료공급선으로 등록해 급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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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9, 2020 at 09: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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