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November 19, 2020

'보톡스 분쟁' 메디톡스·대웅 ITC 최종판결 12월 16일로 또 연기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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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20 07:54 | 수정 2020.11.20 08:1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086900)대웅제약(069620)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또다시 연기했다.

2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당초 19일(현지 시각)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일을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ITC는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7시쯤 홈페이지를 통해 재연기를 알렸으며, 그 배경이나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대웅제약 본사 전경. /대웅제약
ITC는 이미 한 차례 최종판결을 연기했다. 당초 최종판결은 11월 6일(현지 시각)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또다시 12월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명운이 달린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은 다음 달이 돼서야 결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대웅제약에서 이의를 제기해 지난 9월 ITC에서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ITC 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기존 예비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OUII의 의견서에 대해 예비판결 때부터 이어진 편향된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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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0, 2020 at 05:5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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