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추정 손해액 분쟁조정의 첫 대상인 우리은행과 KB증권의 현장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달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12월 초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 계획이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0월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리은행과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두 금융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일정이 계속 연기됐다. 결국 이달 5~11일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정되면 법률자문을 통해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비율 등을 정한다. 이후 분조위를 거쳐 최종 배상안이 확정된다.
금감원은 일정상 연내 분조위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투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온 라임 무역펀드의 경우 단일 상품에 대한 분쟁조정이었고 손해액도 ‘전액 손실’로 확정된 상태였다. 판매 규모는 1611억원으로, 라임펀드 전체 투자금(1조6679억원)의 9.7%에 불과하다.
이번 우리은행과 KB증권의 분쟁 조정 대상은 ‘라임 AI스타’와 ‘라임 AI프리미엄’, ‘라임 Top2 밸런스 6M’ 등이다. 투자처도 다양해서 금감원이 추정 손해액 산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계좌를 1640개(전체의 35.5%) 판매한 최다 판매사다. 판매금액은 3577억원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초 배상안 확정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또 라임 무역펀드처럼 나머지 라임펀드에도 투자금 100% 배상안을 결정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 결정의 핵심은 ‘판매사가 계약체결 시점에 핵심 정보를 허위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에 따라 라임 무역펀드 피해자에게 판매사가 투자원금을 100%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라임 무역펀드의 경우 판매 당시 펀드 자산의 부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계약 취소 사유가 명확했다. 이번에 추정 손해액 분쟁조정 대상이 된 펀드 중 일부는 계약 취소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라임 무역펀드 사례를 참고해 나머지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November 25,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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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KB증권 라임펀드 先배상, 결국 해 넘긴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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