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직을 마치는 경우 예외 없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권순일 방지법’(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 7일 대법관직 임기를 마치고도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것을 겨냥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오는 21일 예정된 선관위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야권에서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선관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대법관은 헌법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겸직해온 것”이라며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어 자연인이 된 경우 위원장도 내려놓는 것이 헌법 정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담았다”고 했다. 법률 개정안에는 19명의 다른 의원들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법관의 직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임기 중 대법관의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조항(5조 3항)을 신설했다. 또 이 경우에 해당되면 위원장직에 있더라도 퇴직하며, 이에 따라 남은 임기를 수행할 새 위원장을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는 조항(5항)도 새로 만들었다. 특히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직인 권 위원장이 더는 임기 연장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성명서 발표와 국회 상임위 발언 등을 통해 권 위원장의 임기 연장 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 박 의원은 “역대 18명의 위원장은 임박한 선거 관리 등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대법관 임기 만료로 위원장직을 사퇴했다”며 “권순일 위원장은 역대 위원장들이 그토록 지켜내고자 한 좋은 관행을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깨트렸다”고 했다.
박 의원은 “권 위원장이 관리한 21대 총선은 선거소송 125회, 증거보전 신청 30건으로 ‘역대 최악의 선거관리’라는 국민적 평가를 받는다”며 “신뢰를 잃은 위원장이 임명한 인사가 내년 재보궐선거, 내후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관리한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권순일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말고 물러나 공직자의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
September 17, 2020 at 06:2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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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박수영 '권순일 방지법' 발의 “대법관 마치면 선관위원장 퇴직해야”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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