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6일 올 추석 연휴 기간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연휴기간 발생한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 지원 등 코로나 대응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기간 동안 면제됐으나, 금년에는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른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였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해당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정부나 도로공사의 수입으로 활용되지 않고 추석 연휴 기간에 휴게소 방역인력과 물품 지원 등 코로나 대응에 활용하고, 남는 비용도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다음 주 초 추석 연휴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잠복된 감염이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전략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거리두기 개편 방침을 밝힌 정부는 이날 중환자 병상 확대 및 중환자 병상 운영을 위한 의료진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중환자 병상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을 진행해 총 25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등 15개의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인력도 약 500여 명을 증원하기로 했고, 이들에 대한 채용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중환자 병상을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대응역량을 충실히 확충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과 조치들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를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예고된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재차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차관은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와 체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에 따른 벌칙은 3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며 “집회시위법에도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 직접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September 16, 2020 at 09:2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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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휴게소 방역에 쓴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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