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October 31, 2020

'불법행위 가맹점 재가입 못하게'…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건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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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가맹점 취소후 재등록 금지 조례는 법령 위반"

부작용 우려한 곡성군 제안으로 전남 시·군 정부와 전남도에 건의하기로

코로나19로 확대된 지역상품권 (CG)
코로나19로 확대된 지역상품권 (CG)

[연합뉴스TV 제공]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 상품권이 활성화되면서 상품권 결제 거절, 결제 시 웃돈 요구, 불법 환전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가맹점도 적발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맹점을 등록 취소 조치하고 있지만, 이들의 재가입을 시도하면 막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1일 전남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말 열린 전남 시장·군수 협의회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자 재가맹 제한'을 안건으로 올렸다.

곡성군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지자체는 조례로 불법행위가 적발돼 등록 취소된 가맹점의 재가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에 어려운 지역 경제 사정을 고려해 지역 상품권 할인율을 10% 내외로 늘린 곳이 많아 할인을 받아 차익을 챙기려는 가맹점들의 불법 행위 적발도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불법 행위 적발 가맹점의 재가입·등록을 조례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법상 위법이다.

법제처는 최근 각 지자체에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재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는 내용의 상품권 조례 관련 자치법규 입안 참고사항을 공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는 가맹점 등록취소 사유나 횟수에 따라 등록신청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조례로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과도하게 가맹점 등록 신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맹 취소된 지 2년 동안 재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로 제정한 곡성군과 같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불법행위의 반복이 의심되는 가맹점의 일탈을 추가로 막을 길이 막막해진다는 것이 일선 지자체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불법행위 가맹점의 재가맹 신청 시 등록을 거부할 수 없어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재가맹 신청을 제한하거나, 관련 내용을 조례에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시군협의회에 제안했다.

전남 22개 시군은 이 같은 곡성군의 제안에 공감대를 보여 해당 제안 내용을 전남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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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30, 2020 at 01:4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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